운행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뒤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다.
운행제한 차량이 LEZ에서 적발되면 처음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의무적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차량을 ‘차령 7년을 경과한 3.5t 이상 경유차’에서 올해부터 ‘차령 7년을 경과한 2.5t 이상 경유차’로 확대해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강화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3-03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