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말부터 시청 ‘서울체력장’에서 체력 점검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31일 위례~과천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봉사에 중독된 사람들… 금천 ‘정리수납의 달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층간소음 대화로 푸는 중구 ‘갈등소통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 사전건축허가제 대상 연면적 2000㎡이상 건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성남시는 건축물 허가 신청 때 요건이 미비한 경우 착공 전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을 연면적 2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을 산업단지 내 공장, 판교택지개발지구 등의 연구소 등 산업형 건축물로 제한해 왔다. 사전 건축허가는 소방동의나 토지형질변경 등 건축허가를 위한 필수 요건은 충족됐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나 설계도면상 작은 오기 등 보완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건축허가 기간이 10일로 단축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3-0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의 마지막 녹지 용산공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공원 보존’ 강조한 김경대 구청장

청년의 눈으로 현안 해법 찾는 광진

건국대와 대학생 정책제안 시상 김경호 청장 “지역대학과 협력”

구민들에게 구정 낱낱이 알리는 강서

확대간부회의 유튜브로 생중계 진교훈 청장 “있는 그대로 소통”

“소상공인과 청년에 상생 인건비 지원”…종로 ‘청년

다음달 7일까지 참여 기업·청년 모집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