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 사전건축허가제 대상 연면적 2000㎡이상 건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성남시는 건축물 허가 신청 때 요건이 미비한 경우 착공 전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을 연면적 2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을 산업단지 내 공장, 판교택지개발지구 등의 연구소 등 산업형 건축물로 제한해 왔다. 사전 건축허가는 소방동의나 토지형질변경 등 건축허가를 위한 필수 요건은 충족됐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나 설계도면상 작은 오기 등 보완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건축허가 기간이 10일로 단축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3-0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