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건축물 허가 신청 때 요건이 미비한 경우 착공 전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을 연면적 2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을 산업단지 내 공장, 판교택지개발지구 등의 연구소 등 산업형 건축물로 제한해 왔다. 사전 건축허가는 소방동의나 토지형질변경 등 건축허가를 위한 필수 요건은 충족됐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나 설계도면상 작은 오기 등 보완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건축허가 기간이 10일로 단축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3-05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