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내부수리비 최대 5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교동 노후건물, 24층 업무시설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친절·배려의 행정… 성북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도 조세 특혜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 정부에 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을 유치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8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조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제조, 관광, 물류 분야 외국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국내 기업에는 이 같은 혜택이 전혀 없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외 경제특구들은 국내외 기업 간 세제상 차별을 없애는 추세인 만큼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3-0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TF’ 첫 회의

정창수 구청장 “체계적 선제 대응”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퇴원 후 일상 복귀까지 챙긴는 금천형 통합돌봄

금천, 8개병원과 함께 돌봄 연계 최기찬 청장 “촘촘한 협력 구축”

빈집, 재난당한 이웃의 울타리 되다 [현장 행정]

종로, 빈집을 긴급주택 리모델링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