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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도 조세 특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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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부에 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을 유치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8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조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제조, 관광, 물류 분야 외국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국내 기업에는 이 같은 혜택이 전혀 없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외 경제특구들은 국내외 기업 간 세제상 차별을 없애는 추세인 만큼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3-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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