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제주 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 조항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관광객 부가세 환급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정부(국무총리실)와 도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제주도 관광객 부가세 환급 방안이 심의, 의결됐지만 제도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제주에 부가가치세 특례를 인정하면 앞으로 제주와 유사한 경제특구 등의 요구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섬 등 지형적으로 독립된 지역에 특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국가 전체적인 조세체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의 파급력은 없다.”면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다각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3-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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