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응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서울대 이어 영남대도 납품 거부
특히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안에 대해 “약값 인하로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제약업계의 반발은 의약품 입찰 거부로 이어졌다.
14일 영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의약품 1972종에 대해 ‘진료용 의약품 총액 단가계약’입찰을 실시했지만 전 품목이 유찰됐다. 단가계약 대상인 약품 도매업체들이 영남대병원이 제시한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며 응찰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최근 실시한 의약품 2514종에 대한 공개입찰에서도 전 품목이 유찰된 바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잇따른 유찰 사태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 전반에서 저가 입찰에 맞서 “그 값에는 약을 공급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기준가 이하로 약품을 공급할 경우 해당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업체들이 입찰을 집단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리베이트 쌍벌죄 반대
의협은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의료법에 추가로 쌍벌죄 규정을 두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장경제하에서 어느 부문에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리베이트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실효성은 물론 약가인하 효과도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리베이트를 공식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 제도는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적 이윤으로 인정하고 그 이득을 양성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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