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동산 신고사항 문자로 통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금천구, ‘사전 알림제’ 운영

금천구는 지역 주민들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실수로 신고를 지연하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동산 신고사항 사전알림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구는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일을 사전 안내해 영업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정상 6개월간 휴업했다 휴업기간 만료일을 넘겨 재개업 신고를 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자진 납부해 과태료 금액의 20%를 경감받아도 1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구가 부동산 거래 신고인에게 잔금일 기준으로 등기안내 메시지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휴업 및 업무보증 기간 만료 메시지와 법령 개정사항, 기타 준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면 실수로 인한 신고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친 매수인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가 다가온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손병윤 토지관리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부동산중개업소에 사전 예방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구정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3-1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