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사전 알림제’ 운영
부동산 매매 계약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구는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일을 사전 안내해 영업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정상 6개월간 휴업했다 휴업기간 만료일을 넘겨 재개업 신고를 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자진 납부해 과태료 금액의 20%를 경감받아도 1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구가 부동산 거래 신고인에게 잔금일 기준으로 등기안내 메시지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휴업 및 업무보증 기간 만료 메시지와 법령 개정사항, 기타 준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면 실수로 인한 신고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친 매수인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가 다가온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손병윤 토지관리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부동산중개업소에 사전 예방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구정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