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선거 때만 되면 이당 저당보다 괸당이 최고라는 말이 나온다.
섬 특유의 연고주의로 혈연, 지연, 학연에 뿌리를 둔 괸당문화가 선거마다 위력을 발휘하곤 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 때마다 극성을 부리는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행사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은 그동안 선거운동기간에 금지됐던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가 선거와 관련이 없으면 개최를 허용하는 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는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의 범위가 애매모호해 도 선관위는 구체적인 관련 법규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6월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에 행정시장 예고자를 포함한 도의원, 도지사 후보자가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는 개최가 금지된다.
후보자가 대표는 물론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총무, 부장 등 해당 단체의 규약과 정관, 회칙상 임원으로 활동 중일 경우 해당 동창회와 종친회, 향우회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 반면 후보자가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의 정기적 단합대회나 각종 회의 등은 선거와 무관한 행사로 간주해 허용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연고주의가 강한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해 세부적인 법규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4-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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