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심 내 건물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는 것에 부정적이어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7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최근 지역 내 9개 권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20~250m로 정하는 내용의 ‘가로구역별 건물 최고 높이 지정안’을 공람공고했다.
공고안은 미 공병단과 국립의료원 부지인 을지로5가 40의3 일대 13만 4346㎡와 황학동 366 중앙시장 부지 11만 5618㎡를 특별 높이구역으로 정해 각각 최고 200m, 25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나머지 7개 권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간선도로변의 경우 50~100m, 이면도로변 20~28m이다.
그러나 건물 최고 높이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도심부 발전계획 등을 근거로 사대문 안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2004년 수립한 도심부 발전계획은 역사성을 보존하고 주변을 둘러싼 산과의 조화를 위해 사대문 안 건물 최고 높이를 90m로 제한하고 있다. 중구의 이번 공고안에 포함된 미 공병단 부지는 사대문 안에 있어 도심부 발전계획과 배치된다.
서봉석 중구 건축과장은 “미 공병단과 국립의료원 부지는 사대문의 가장자리에 있는 데다 두 기관이 이전하면 대규모 공영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높이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사대문 안에 고층빌딩이 우후죽순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자 도심부 발전계획에서 최고 높이에 관한 사안을 정한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2006년 정동일 구청장 취임 이후 세운상가 재개발지역에 220층(960m)짜리 건물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4-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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