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그린사업장’ 인증제를 시행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전문가로 이뤄진 환경기술지원단을 파견해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지도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50% 이상 줄인 사업장에 중소기업 융자 알선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구는 이달 말까지 22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증 희망업체를 모집할 방침이다.
2010-04-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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