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계약 신고가격과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기간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동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성북구 통합메시징서비스시스템을 연계해 전국에서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규정 등을 몰라 매수인이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과 920-3496.
2010-04-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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