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청 조례안 입법예고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는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를 신고하면 금품수수액 및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는다.
또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신고하면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무원이 동료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를 신고하면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교육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4-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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