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비리신고 최대 3000만원 드려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북 교육청 조례안 입법예고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를 신고하면 금품수수액 및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는다.


또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신고하면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무원이 동료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를 신고하면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교육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4-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