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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부처 채용때 학력요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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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발표한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은 학력만능주의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교육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지난 3월 공공기관 인사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도상 사라진 학력규제가 현실에서는 여전히 채용, 승진 등에서 실력과 능력의 기회를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시험에서 별정·계약직, 특별채용은 학력규제가 가능한 상태다. 실제 15개 중앙행정기관은 채용과 보수를 정할 때 학력·경력을 요구하거나 우대해 주고 있다. 한국전파진흥원 등 94개 기타 공공기관(전체 185개)은 채용, 승진, 보수에서 235건의 학력을 규제하고 있었다. 해당 기관들은 정부의 1차 학력폐지 개혁대상으로 꼽힌 상태다. 총리실 측은 2007년 4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제도상 학력규제를 폐지했지만 학력폐지를 감추고 있는 사례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학력규제를 없앴지만 정작 채용할 때는 학점으로 먼저 응시자들을 걸러내기 때문에 대학 성적이 없는 고졸 이하 취업생들은 사실상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실제 준정부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직원채용 시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석·박사 학위자 또는 유사경력자로 지원 자체가 고학력을 요구했다. 여성부의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장’은 교육학·경영학·경제학 등 특정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1~2점으로 승부가 갈리는 취업전쟁에서 한국천문연구원은 관련 전공 석사학위자에게는 1점, 박사학위자에게는 3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서류전형 가산점 5%를 줬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박사학위자에게 일정 점수를 줬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학력 없이 순수 경력직을 이용해 응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보수에 있어서도 학력 차별은 뚜렷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학위취득기간을 모두 100% 경력으로 인정해 월급을 지급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학력기준을 초임연봉 획정 기준으로 삼아 학사 4년, 석사 6년, 박사 9년을 경력으로 인정해 높은 보수를 지급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도 석사 이상을 취득한 경우 초임호봉에 이수기간의 90%를 경력으로 더해 호봉을 계산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따라 줄 것을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참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공공기관 인사 채용자의 인식 개선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학력자의 역차별 논란도 남은 과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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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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