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학력규제를 없앴지만 정작 채용할 때는 학점으로 먼저 응시자들을 걸러내기 때문에 대학 성적이 없는 고졸 이하 취업생들은 사실상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실제 준정부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직원채용 시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석·박사 학위자 또는 유사경력자로 지원 자체가 고학력을 요구했다. 여성부의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장’은 교육학·경영학·경제학 등 특정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1~2점으로 승부가 갈리는 취업전쟁에서 한국천문연구원은 관련 전공 석사학위자에게는 1점, 박사학위자에게는 3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서류전형 가산점 5%를 줬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박사학위자에게 일정 점수를 줬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학력 없이 순수 경력직을 이용해 응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보수에 있어서도 학력 차별은 뚜렷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학위취득기간을 모두 100% 경력으로 인정해 월급을 지급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학력기준을 초임연봉 획정 기준으로 삼아 학사 4년, 석사 6년, 박사 9년을 경력으로 인정해 높은 보수를 지급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도 석사 이상을 취득한 경우 초임호봉에 이수기간의 90%를 경력으로 더해 호봉을 계산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따라 줄 것을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참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공공기관 인사 채용자의 인식 개선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학력자의 역차별 논란도 남은 과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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