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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승차거부 본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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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전담인력 67명 운용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22일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전담할 신규 인력 67명을 지난달 채용했다.”면서 “신규 단속원들은 현장교육을 받은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계약직 공무원 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 적은 있다. 하지만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따로 뽑은 것은 처음이다. 단속원들은 4인1조로 구성돼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주로 활동하게 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을지로입구, 강남역, 종각역, 신촌로터리,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용산역, 동대문 일대, 홍대 입구 등지이다. 단속반은 현장을 지켜보다가 승차거부로 의심되면 해당 택시 운전자와 이용자로부터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증거물이 인정될 경우 택시 기사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서울시는 올 2월부터 강남대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시범적으로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김형규 서울시 교통지도담당관은 “승차거부 발생 빈도에 비해 단속인력이 부족해 인원을 확충했다.”면서 “승객 편의는 보장하면서 택시 운전자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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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