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일조량 부족으로 냉해를 입은 작물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도내 8개 시군에 걸쳐 49 7㏊, 1191 농가에 총 10억5000여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복구비는 농약대금과 생계지원비 등으로 지원된다. 또 이들 농가 중 농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율에 따라 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해율이 30∼50% 미만이면 1년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50% 이상이면 2년간 상환이 연기되고 이자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이번 피해 농가는 연리 3%의 특별융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은 5월1일부터 두 달간 해당 읍·면·동에 하면 된다.
그러나 전국 복분자 생산량의 82%를 차지하는 도내 2400㏊의 재배지 중 3분의 2를 넘는 1만651㏊의 복분자 나무가 냉해 피해를 입었으나 이번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농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4-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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