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유제안 방식 외에 공모제안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모제안은 행정기관장이 과제를 직접 선정한 뒤 국민제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정기관장은 매년 국민에게서 생활공감정책을 발굴하고 행안부장관은 우수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포상하며 국민제안을 한 사람이 불채택 통지를 받으면 15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됐다.
정부는 6월24일까지 국민신문고 포털시스템(www.epeople.go.kr)을 통해 우리 사회 5대 현안인 청년실업 해소와 에너지 절약, 쌀 소비촉진, 미래대비 저출산·고령화 대책, 국가품격·이미지 제고 등 해결안을 접수해 우수 제안자에게 최고 대통령 표창과 800만원의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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