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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민간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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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활용 높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 유도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관련 기업들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정보 제공지침안을 마련해 28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때 관련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임의로 제한하는 등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한 고등학생이 버스도착 정보와 아이폰의 GPS기능을 연계해 ‘서울버스 앱’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지만 경기도는 정보도용을 이유로 이를 차단했다.

공공정보 제공지침안은 비공개정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이 열람 목적으로 이미 공표한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경우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정보제공을 차단하지 못하게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민간영역의 공공정보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정보 제공에 따른 추가 네트워크 필요 시 증설 비용,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비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도록 했다. 공사 등 영리법인은 다양한 영리활동 보장을 위해 실비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행안부는 공공정보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 300종 이상의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월 말까지 국가지식포털을 개편해 공공정보 소재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뒤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남상헌기자 oscal@seoul.co.kr
2010-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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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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