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문자로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다.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 때는 물론 해제 시에도 문자로 통보해 준다.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인터넷(www.junggu.seoul.kr)이나 전화(2260-1974)로 신청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다.
오존 농도가 0.12 이상이면 주의보, 0.3 이상이면 경보, 0.5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오존 농도가 0.1을 넘을 경우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거나 운동 중 폐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질환자나 어린이, 노약자 등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4-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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