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장에 차량이 많이 몰려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자체 교통 안내요원이 활동한다는 조건 아래 도로변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교회, 사찰 등의 종교행사 경우도 일요일에는 주변 도로에 차량을 세워놓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근 주차장이 있을 경우 우선 주차하고, 안내요원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배치돼 있어야 한다.
시는 또 오는 9월부터 1.5t 이하 화물 차량과 택배 차량에 대해 낮시간대 최장 15분 동안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고, 구도심지와 공동주택의 경우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도로변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4-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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