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00년 도입한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을 거쳐 선발하는 제도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업무 성과가 뛰어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반 경력직으로 특별 채용하거나 특채 때 필기시험 면제 등 혜택을 준다.
현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은 계약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5년까지 일하고 다시 응모해야 하지만 경력직으로 특채되면 장기간 근무를 보장받는다.
우수 민간인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고급·전문 인력 소개업체인 ‘서치펌(search firm)’을 통해 인재를 추천받았을 때 모집공고 절차를 생략해 임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부처별로 특성에 맞는 인재를 영입토록 하고자 공직 내부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의 15%)와 개방형 직위(20%)를 통합,총 35% 내에서 개방·공모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수 민간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자 개선안을 만들었다”며 “공무원 조직의 순혈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