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모집공고 없이 임용·성과 뛰어나면 특채
행정안전부는 인재탐색 전문회사(헤드헌팅사)를 활용해 개방형직위에 인재를 추천받을 경우 별도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방형직위 관련 규정을 8월까지 개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또 민간 임용자가 뛰어난 업무성과를 낸 경우 일반 경력직으로 특채해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 일반직 특채가 가능하도록 고위공무원단 인사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서류전형 후 바로 면접만 보면 된다. 이에 따라 민간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른 직장을 찾느라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규정은 개방형 공직의 경우 최소 2년, 재계약을 할 경우 최장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돼 있다.
행안부가 밝힌 개방형직위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각 부처가 헤드헌팅사를 활용, 인재를 영입할 때는 별도의 모집공고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해 헤드헌팅 활용 매뉴얼이 개발·보급된다. 행안부·부처 매칭펀드 방식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안도 시범실시된다.
하지만 헤드헌팅사를 통해 인재를 충원할 경우 본래 취지와 달리 민간인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 위주로 헤드헌팅이 진행되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행안부는 개방·공모직위를 통합해 총 비율(고공단의 35% 선)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 운영토록 하고 모든 직위를 대상으로 ‘외부임용지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방형 직위(고공단의 20%, 171개)와 공모 직위(고공단의 15%, 91개)가 분리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방형직위제는 폐쇄적인 공직사회에 개방·경쟁원리를 도입해 능력 있는 적임자를 앉히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0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