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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 불출마하는 단체장이 퇴임을 앞두고 자치단체 투자기관과 공기업 임원에 제 식구를 앉히는 ‘알박기 인사’를 단행,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제주개발공사 사장에 이 회사 P 상임이사를 임명했다. 공석이 된 상임이사 자리에는 명예퇴직을 한 도청 간부 출신 H씨를 앉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출자기관인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에 K씨를 추천했다. 이 자리는 임기가 3년이지만 오는 7월 제주테크노파크로 전환됨에 따라 원장도 전국 공모를 거쳐 재선임하게 된다. K씨는 제주테크노파크가 공식 출범하는 8월 전까지 4개월 정도 원장직을 맡게 된다.

이 같은 인사를 두고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태환 제주지사가 퇴임을 앞두고 측근들을 챙기는 막판 보은성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산하기관 및 공기업 임원 등은 제도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어 차기 단체장이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알박기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공모 등 적법한 절차를 걸쳐 공석이 된 자리에 후임 인사를 한 것이며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현 단체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이용호 영남대 법학과 교수는 “차기 선거에 불출마하는 단체장은 후임자가 새판을 짤 수 있도록 인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선거 이후 새로운 임명권자의 재신임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빚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5-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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