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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탄소배출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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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가 유엔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폐기물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CER, 인증감축량)을 확보하게 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일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해 탄소배출권 39만 4672CO2t을 유엔으로부터 발급받을 예정이며, 2017년까지 700만CO2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이란 CDM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심사·평가해 인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국제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현재 유엔에 등록돼 있는 CDM사업은 모두 2129건이며, 우리나라는 37건이 등록돼 있다.

수도권매립지에서의 CDM사업은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 50㎿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2007년 4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CDM사업으로 등록됐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CDM사업에 등록된 것이며, 세계 최대 규모다.

수도권매립지가 받게 될 1차분 탄소배출권은 CDM사업 등록일인 2007년 4월부터 7개월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것으로, 승용차 17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다. 1차분 탄소배출권으로 71억원(CO2t당 12유로)의 수익이 창출되며, 2017년까지 10년 동안 1260억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매립가스 자원화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CDM사업을 개발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5-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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