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기여금 부담률은 지난해 보수월액의 5.5%에서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7%로 늘어났다. 보수월액에는 본봉, 정기상여금, 장기근속수당만 포함됐다. 그러나 과세 대상 소득이 연금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수월액에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더해진 기준소득월액이 기여금 납부의 기준이 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2월10일부터 3월 말까지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1만 8769명이 오류를 신고, 수정됐다. 수당과 보상비가 더해지면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지난해 월평균 18만 9500원의 기여금을 냈으나 올해는 23만 3100원을 내고 있다. 월 4만 3600원이 늘어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국민연금도 소득이 있을 때 기여금을 늘려 연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올해부터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다. 개정된 연금법에 따라 이들은 60세가 아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이 3~4년차 정도 됐을 때 연금 공백이 발생하는 5년간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5-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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