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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급여 미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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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올해 개정된 연금법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추산해 볼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25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4월 사무관(5급 23호봉)으로 퇴직했다면 연금으로 월 187만원, 명예퇴직수당으로 4782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1년 더 근무해서 올 4월 퇴직했다면 퇴직수당은 4972만원으로 190만원 늘어나고 월 연금 수령액은 195만원으로 8만원가량 늘어난다. 재직기간이 늘어나고 호봉이 오른 점이 반영됐다. 물론 1년 동안 320만원가량의 기여금도 더 냈다. 이 시스템 마련에 퇴직을 몇년 앞둔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공무원들의 기여금 부담률은 지난해 보수월액의 5.5%에서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7%로 늘어났다. 보수월액에는 본봉, 정기상여금, 장기근속수당만 포함됐다. 그러나 과세 대상 소득이 연금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수월액에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더해진 기준소득월액이 기여금 납부의 기준이 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2월10일부터 3월 말까지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1만 8769명이 오류를 신고, 수정됐다. 수당과 보상비가 더해지면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지난해 월평균 18만 9500원의 기여금을 냈으나 올해는 23만 3100원을 내고 있다. 월 4만 3600원이 늘어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국민연금도 소득이 있을 때 기여금을 늘려 연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올해부터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다. 개정된 연금법에 따라 이들은 60세가 아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이 3~4년차 정도 됐을 때 연금 공백이 발생하는 5년간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5-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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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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