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려는 유연근무제에는 근무형태와 시간,장소,방식,복장 등을 자유롭게 하는 시간제근무와 시차출퇴근제,재택·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는 통계청(261명)과 환경부(26명),경기도(7명),복지부(5명) 등 4개 기관에서 활용한다.
업무 여건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해 근무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직 등에 유연근무제를 적용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산림청(20명)과 국토부(9명),행안부(6명),기상청(3명) 등 4개 기관은 주 40시간을 채우되 주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집약근무제를,통계청(150명)과 국가보훈처(21명),동대문구(8명),행안부(4명),소방방재청(2명) 등 5개 기관은 재택·원격근무제를 각각 시범 도입한다.
아예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 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 근무제’는 환경부(1명)와 충북도(1명) 등 2개 기관에서 시행된다.
유연근무제를 시범 시행한 결과 문제점 등이 나오면 보완 후 하반기에 적용 범위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성태 윤리복무관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연근무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건국 이후 처음 도입되는 유연근무제가 본격화하면 정부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출·퇴근과 교통혼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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