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징계 요구한 전북지역 공무원은 통합 이전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북지부장 라모씨 등 21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출장신청서를 낸 뒤 근무지를 이탈해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을 찾아 투쟁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돼 올 2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공동주거침입죄로 100만~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행안부는 이들 가운데 간부 출신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토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나머지 9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의 노조 눈치보기가 극심한 상태”라면서 “정식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불법노조행위를 또 방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더불어 부기관장 문책까지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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