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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시설 강서·영등포구 처리동의… 온실가스 절감효과

서울시는 24일 양천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강서구, 영등포구와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6년 12월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양천구뿐 아니라 강서구와 영등포구의 생활폐기물을 함께 소각해오고 있으나 시설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해 공동 이용에 대한 동의를 4년간이나 거부해 왔다. 합의서에 따르면, 강서구와 영등포구는 이 시설에서 소각하는 생활폐기물 1t당 2만 1000원씩을 출연해 시설 반경 300m 이내 3413가구의 아파트 관리비를 보조하게 된다. 이로써 시는 노원·강남·마포에 이어 양천에서도 인근 자치구가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4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자치구가 20개로 늘어나 에너지 수입과 온실가스 배출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2007년 5월부터 강남·성동·광진 등 동남권 7개 자치구가 공동 이용하고 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같은 해부터 노원·중랑·성북 등 5개 자치구가, 마포자원회수시설도 2008년부터 마포·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5개 자치구가 각각 이용하고 있다.

이들 4개 시설에서 연간 생산하는 전력과 가정 난방은 LNG 1041억원어치에 달하며,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59만 4608t 감소했다. 또 생활폐기물 소각량이 늘어나면서 매립량이 줄어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도 2022년에서 2044년으로 연장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나머지 자치구 가운데 구로구는 2000년 7월부터 광명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은평·관악·동대문·금천 등 4개 자치구는 인천 검단의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10-05-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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