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채용후보자는 공무원 임용령 제13조에 따라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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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무복무기간을 벗어나는 기타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상 의무복무기간인 2~3년(장교 3년, 육군사병 2년, 해군사병 2년2개월, 공군사병 2년4개월)간의 기간만 채용후보자 명부 유예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병역법상 의무가 아닌 직업으로서의 군 복무 수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군 의무복무기간(최대 3년)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질의자의 경우 4년간 군복무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용유예가 가능한 기간은 2년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군 장학생 등의 사유로 7년간 복무가 불가피한 상태에서 올해 7급 시험에 합격한 경우, 군복무가 끝난 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6-03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