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결혼한 아들 집에 얹혀사는 부모는 2009년 이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은 출가한 딸 등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에 대해서만 별도 가구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출가한 딸이 아닌 결혼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노인 모두를 별도가구로 인정하도록 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일반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 성차별적 영향을 없애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남녀에게 균등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활동이다. 2005년부터 실시됐지만 추진절차와 점검지표 등이 다소 복잡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4단계 추진절차와 7개 점검지표를 면밀히 검토, 운영체계를 간소화해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1월 과제명, 3월 추진계획서, 6월 중간보고서, 10월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로 이뤄진 추진절차 중 과제명과 추진계획서 제출을 통합하고 중간보고서는 생략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7개 지표 중 사업의 성별 관련성, 정책결정과정의 성별 관련성, 사업수행방식 등의 성평등성 등 3개 지표는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도 추진된다.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기관은 중앙 34개, 지자체 248개, 시·도 교육청 16개 등 총 298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6-12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