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농민 “지가 상승” vs 건축주 “건물임대 안돼 손해”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 중 영종도 미개발지(17.1㎢), 용유·무의관광단지(24.4㎢), 인천국제공항 일대(58.4㎢) 등 3곳을 축소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개발 중인 영종하늘도시 18㎢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 영종도 미개발지는 개발계획과 함께 올해 1월부터 건축이 제한됐고, 용유·무의지역은 2007년 2월에 건축규제에 묶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축규제로 인해 이들 지역의 토지매매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때문에 해변가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 상당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찬성하고 있다. 조모(53)씨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규제가 풀릴 것이고, 자연히 토지거래가 활발해져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풀리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활발한 토지거래로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지역 건축주들은 “개발에 따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건물을 지었는데 개발이 무산될 경우 건물의 임대·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큰 손해가 예상된다.”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발에 따른 보상을 원하는 외지인 토지주나 개발에 앞서 보상을 받기 위해 농지와 임야 등에 건물을 신축, 대지로 바꾼 주민들도 지구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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