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외무공무원의 경우 외무공무원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외무공무원법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공무담임권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9급 지방직 공채 등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 임용령 제4조 등에 의해 이중국적자나 재외동포도 응시와 공무원 임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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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때는 공무담임권이 박탈됩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최종무효처리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귀화자, 국적회복자 등은 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이중국적으로 국적을 상실해 국적회복 중에 있는 경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국적을 회복하면 됩니다.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번호는 과거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로 연락해 ‘인적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06-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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