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체납자들은 체납액 완납 뒤에도 부동산 압류해제비를 별도로 내야 했다. 특히 체납자들은 부동산 압류해제비를 내야 하는 사실을 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충남 제주 등은 2008년 이후 부동산 압류해제비를 폐지했다.
부산지역 구·군은 부동산 압류해제비 폐지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6-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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