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일 한류월드내 2구역(복합시설단지) 개발사업자인 일산프로젝트㈜와 사업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013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했던 2구역 조성사업은 앞으로 사업자 모집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어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는 프라임개발㈜을 주간사로 동아건설산업㈜ 등 9개 회사로 이뤄진 일산프로젝트㈜가 자금난 등으로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2008년 8월 일산프로젝트㈜와 한류월드 2구역 토지 8만 3020㎡를 5942억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계약금 594억원만을 납부한 채 4차례로 나눠 내기로 한 중도금 가운데 지금까지 1차(2009년 2월19일)와 2차(2009년 8월19일) 1337억원씩을 납부하지 못했다.
도는 이 회사의 중도금 정상 납부를 위해 도가 신용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외환은행으로부터 단기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 지난해 12월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337억원을 받았으나 이 업체가 당초 은행 측과 약속한 상환일시를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외환은행 측과의 계약에 따라 이미 받은 1차 중도금을 은행에 반환했다.
한류월드 2구역에는 1131가구의 공동주택과 함께 각종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도는 일산프로젝트로부터 이미 받은 계약금과 500여억원의 이행강제금 등 1100여억원을 도에 귀속시킨 가운데 조만간 새로운 2구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2005년 시작된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2구역 외에도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 1구역 사업 역시 사업자가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7-0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