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주 비리신고 포상금 1억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주시의 공직자 비리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크게 오른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를 시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사, 공단이나 시가 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로 확대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부조리행위 금액의 10배에서 20배 이내로, 지급 한도액도 최고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부조리행위 대상은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시 재정 손실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신고서 제출 방식도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다양화했다. 신고자의 비밀 보장 내용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직자의 청렴실천 의지를 높이고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7-0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