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를 시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사, 공단이나 시가 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로 확대했다.
부조리행위 대상은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시 재정 손실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신고서 제출 방식도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다양화했다. 신고자의 비밀 보장 내용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직자의 청렴실천 의지를 높이고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7-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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