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만든다고 다 한국산인가요? “가짜 원산지, 우리 눈은 못 속이죠”
#사례1 2006년 9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스위스로부터 금괴 수입이 급증했다. 관세청이 조사에 나서 수입업체 16개사에 대해 17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스위스 업체가 아프리카산을 수입·정제했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럽연합(EU)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무관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사례2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인도네시아산 목재의 원산지 증명서에서 발급번호가 중복된 것이 발견됐다. 관세청이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결과 허위로 판명돼 수입업체 2개사에 700만원의 관세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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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FTA가 활발해지고 있다. 범정부적으로 FTA를 추진하지만 이행관리는 관세청의 몫이다. 5월10일 신설된 국제원산지검증센터는 FTA 이행관리의 핵심 업무인 원산지 검증을 전담한다. ‘원산지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저승사자로 불린다.
국제원산지검증센터는 김석오 센터장을 포함해 7명이 포진하고 있다. 핵심 업무인 원산지 검증을 비롯해 매뉴얼, 검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맡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무관세가 적용돼 교역량이 늘어난다. 하지만 혜택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 원산지 확인은 국가 간 약속으로 수출에 앞서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인증과 사후 검증이 있다.
2006년 이후 제기된 원산지 검증은 총 112건. 수입이 90건, 수출이 22건이다. 수입 검증은 64건이 완료됐는데 이중 48%인 31건이 위반 판정됐다. 수출품의 위반율은 30% 수준이다.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상품은 자동차와 가전제품, 의류 등 고세율이 적용되는 주력 수출품이다. 우리나라가 검증을 요청한 제품도 의류와 신발·가방 등이다.
수출·입이 급증한 상품이나 생산시설이 없는 품목 수출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된 상품도 검증 대상이다.
●지난해 추징세액 156억으로 껑충
원산지 검증에서 적발돼 추징된 세액은 2007년 67억원에서 지난해 15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석오 센터장은 “FTA는 체결국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 관세 혜택을 보려면 철저한 분석과 증빙서류 확보 등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원산지위험지표를 개발해 원산지 세무조사를 줄이고 업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FTA 효과는 뚜렷하다. 2004년 4월 칠레와 FTA가 발효된 후 2008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교역 증가량은 13.4%에 그쳤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FTA에 대한 준비나 관심은 떨어진다.
원산지검증센터는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미국과 EU처럼 판매가격에 수입재료 비용을 계산한 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중소기업 및 섬유제품 등이 가장 취약하다.
스위스 등 EU 4개국과 체결한 한·EFTA FTA와 달리 EU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한·EU FTA는 국내 기업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1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기업은 반드시 세관의 원산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3년간 포괄인증이 되고 아세안 등 다른 나라 수출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국내에서 기준이 적용되는 기업만 1만개가 넘지만 인증을 받은 업체는 100개가 안 된다.
김 센터장은 “국내 기업들은 단기 성과에 급급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등 선제 대응력이 떨어진다.”면서 “상대국의 검증 요청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신뢰성이 떨어지면 부담이 기업에 전가되는 만큼 관세청도 검증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7-0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