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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순환보직 대령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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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육·해·공군의 작전을 총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순환보직 대상이 장군에서 대령까지 확대된다.

국방부는 8일 합동참모본부의 육·해·공군 순환보직 대상을 장관급 장교인 장군에서 대령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참 본부장·부장·처장 등 장성급 공통 직위만 같은 군 소속 장군들이 3회 이상 연속으로 보직을 맡을 수 없었다. 즉 합참 본부장의 보직 연한이 1년이라고 가정할 때 육군 출신 장성 3명이 연속 3번, 3년간 보직을 받았다면 그 이듬해에는 해군이나 공군 장성이 그 보직을 맡아야 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순환보직제가 대령급 장교가 맡는 합참 과장직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군별 고유업무 등을 고려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합참 과장급 이상 보직은 모두 특정 군이 독식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순환보직제 확대로 3군 균형발전 및 합동성 강화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투효율성 발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순환보직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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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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