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육·해·공군의 작전을 총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순환보직 대상이 장군에서 대령까지 확대된다.국방부는 8일 합동참모본부의 육·해·공군 순환보직 대상을 장관급 장교인 장군에서 대령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순환보직제 확대로 3군 균형발전 및 합동성 강화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투효율성 발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순환보직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7-09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