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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성남 “5200억 당장은 못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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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 중 하나로 꼽혔던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천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천200억원을 내야 하지만,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 수서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다.”라고 대책을 설명했다.

 또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청사 마련,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와 불필요한 사업 중단과 선진회계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재정위기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제대로 된 재정운용계획을 세워 지금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라며 “시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를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국토해양부,경기도,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성남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00억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5천200억원은 공동공공사업비(2천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천900원)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할 돈이며,이 돈은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하는 액수다.

 한편,지난해 12월 시의회 여당의원들은 “성남시가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해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가용예산이 바닥나 성남시 살림이 부도위기에 놓였으며,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00억원을 전용해 일반회계로 사용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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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