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차입금 5200억 못갚아”
부자 도시로 꼽히던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5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급유예선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판교신도시 사업비 정산을 끝내고 판교신도시 주변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을 진행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그러나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수서 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와 불필요한 사업 중단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상황이 아니고 성남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성남시 일반 회계에서 각종 사업을 조정해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된 돈을 갚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순차적으로 갚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기준 67.4%다.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성남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성남 시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 중 5200억원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원)으로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할 돈이다. 이 돈은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하는 액수다.
한편 LH는 “성남시가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유예 선언을 발표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면서 “공동공공사업비와 초과수익부담금에 대한 산출 근거도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아 수용 여부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상돈·전경하·윤설영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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