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사직렬 신설 검토…지자체행 감사관 혜택 추진”
“갑자기 늘어나는 감사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장·단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종철 감사원 심의실장은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이 시행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감사책임자, 감사관 등 감사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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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심의실장이 18일 공감법 시행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관의 수급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
●지자체와 합동감사 비법 전수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전문감사 인력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사원 내에 10여명 규모의 감사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방을 순회하며 감사담당자들의 기본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분간 감사원의 감사관들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자체 감사인력이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 감사기법 등을 전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일정수준의 감사역량이 확보되면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는 것을 자제하고 가능한 대행감사 등으로 점차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을 높여간다는 복안이다.
감사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공인자격증제도와 함께 정규대학에 감사행정학과 등 관련학과 개설도 구상하고 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 300명당 1명 꼴의 감사인력이 배치돼 있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이 최소 공무원 100명당 1명의 감사인력이 배치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임 공무원 직렬에 감사직렬을 신설, 일반 공무원 선발까지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감사원에서만 감사직렬이 존재한다.
●감사자격증제 도입 구상중
이 실장은 공감법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산파역을 했다는 말이 어울린다. 2003년 이종남 감사원장시절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 감사의 한계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셈이다. 이 당시 감사원 기획과장이었던 이 실장은 공감법의 필요성을 제안하게 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법률안을 마련해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률안은 2008년 4월 제17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공감법은 2008년 9월 현재의 김황식 감사원장이 취임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실장은 이 당시 감사운영기획단의 금융담당 과장을 맡으면서 공감법과 적극행정면책제도 등에 깊숙이 관여하게 됐다.
2009년 초 지자체의 사회복지기금 부정·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감법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돼 그해 10월 법률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올 2월 본회의에 상정된 공감법은 국회의원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만장일치로 입법화에 성공했다. 공교롭게도 현재의 심의실장에 부임한 지 1개월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매일 아침 7시 전에 출근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 실장은 “공감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실장 부임의 첫 미션이었다.”면서 “공감법을 입법화하고 시행하는 책임은 마치 옛 애인을 만난 듯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 약력 <<
▲1960년 경남 마산 ▲장훈고교, 연세대 사학과 졸, 미국 위스콘신대 행정학석사 ▲미국공인회계사, 행시 29회 ▲2003년 감사원 기획담당관 ▲2006년 감사원 금융 감사과장 ▲감사원 국책과제감사단 단장 ▲2010년 1월 감사원 심의실장
2010-07-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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