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비행장 이전용역을 국방부 주관으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피해주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민간주도의 ‘수원비행장 피해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소음피해 대책과 비행장 이전방안 마련, 소음소송 판결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수원비행장 소음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 18건, 고등법원 34건 등 모두 52건에 달하고 소송인원도 23만 3000명에 이르지만, 소송이 장기화돼 주민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전국 군용비행장 주민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음소송을 법원이 조속히 판결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음 관련 추가 소송의 상담과 안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와 공조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군본부에서 검토 중인 수원-오산 간 비상활주로 폐지 문제가 조속히 결말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피해주민 220명에게 건강검진을, 내년에는 청력, 신경검사를 실시하고 난청환자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완료된 수원비행장 피해조사 용역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 모두 35억원을 들여 공공시설 소음저감 사업 등 9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7-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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