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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조력발전 지방세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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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익에 대한 세금내야” vs 水公 “법적근거 없어”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법적 근거도 없다.”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경기도가 한국수자원 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오는 9월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에 조력발전을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조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해 수익이 나는 만큼 세금은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법상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는 유수를 이용해 수력발전을 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고 조력발전은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법령이 개정되면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물려 시화호와 인근 하천의 환경정화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력발전소에 세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공 관계자는 “조력발전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안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가 법령을 개정해 무리하게 과세하려 한다.”며 “조력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로 수익성이 낮아 목표 매출액이 연간 최고 422억인데 지역개발세만 20억~30억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조력발전을 가동해 생산한 전력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마땅히 지역개발세를 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됐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7-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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