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등의 기준을 모든 계급에 공통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가족이 사망하면 월 소득액의 65%,본인 사망 시에는 195%를 조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지위 고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행안부는 12월까지 지급 기준을 전체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으로 바꿔 모든 공무원이 계급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현재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인 373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위금은 242만4천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2급은 200만원가량 조위금이 줄어드는 대신 7급은 30만원 이상 늘어난다.
행안부는 또 10월까지 공무원이 교원의 직위를 겸임할 때 계급에 따른 겸임직급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은 전임강사,5급은 조교수,4급은 부교수,3급은 교수 등 급수에 따라 대학에서의 직급이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6급 이하 공무원도 교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앞서 주사,서기 등 권위적인 계급 명칭을 주무관이나 조사관 등의 대외 직명으로 바꾸고 ‘하위직’으로 불려온 6급 이하 공무원의 통칭을 ‘실무직’으로 바꾼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재난을 당한 슬픔은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같은 법인데 계급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