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내부수리비 최대 5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교동 노후건물, 24층 업무시설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친절·배려의 행정… 성북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선충 방제비용 국가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시행됨에 따라 감염목 등의 벌채와 훈증·소각·파쇄 등 방제명령을 받은 입목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땐 감염목 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방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는 방제명령을 이행한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약제비와 인건비 등 방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방제명령을 이행한 입목소유자나 대리인에게 방제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법률 개정으로 재선충병 발생 시 긴급방제 및 감염목 처리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가 확산되다 2005년 특별법 제정 후 이동제한 및 방제가 본격화되면서 피해 면적 및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7-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TF’ 첫 회의

정창수 구청장 “체계적 선제 대응”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퇴원 후 일상 복귀까지 챙긴는 금천형 통합돌봄

금천, 8개병원과 함께 돌봄 연계 최기찬 청장 “촘촘한 협력 구축”

빈집, 재난당한 이웃의 울타리 되다 [현장 행정]

종로, 빈집을 긴급주택 리모델링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