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시행됨에 따라 감염목 등의 벌채와 훈증·소각·파쇄 등 방제명령을 받은 입목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땐 감염목 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방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는 방제명령을 이행한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약제비와 인건비 등 방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방제명령을 이행한 입목소유자나 대리인에게 방제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법률 개정으로 재선충병 발생 시 긴급방제 및 감염목 처리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가 확산되다 2005년 특별법 제정 후 이동제한 및 방제가 본격화되면서 피해 면적 및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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