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남 비위공무원 고발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남도는 26일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알았을 때는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만들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알았더라도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지침이 없었다. 범죄 고발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 누계 금액이 200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또 횡령을 했을 때 등이다. 또 횡령금액 전액을 원상 회복하지 않을 때도 의무고발 대상이다.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해야 한다. 고발을 해야 하는 범죄사실을 알고도 고발을 하지 않으면 직무태만으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7-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