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500권이 쫙~ 도봉구청 광장서 ‘야외도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케데헌 김밥·떡볶이·빈대떡…송파 “외국인들과 요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오는 16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문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18일 구로청소년축제 열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남 비위공무원 고발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남도는 26일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알았을 때는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만들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알았더라도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지침이 없었다. 범죄 고발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 누계 금액이 200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또 횡령을 했을 때 등이다. 또 횡령금액 전액을 원상 회복하지 않을 때도 의무고발 대상이다.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해야 한다. 고발을 해야 하는 범죄사실을 알고도 고발을 하지 않으면 직무태만으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7-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기부채납 시설, 지도로 한눈에 본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실종자 1분 만에 찾아… ‘AI 강서’

새달 4일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언 산불 감시·로봇 등 22개 과제 확정

‘똥줍킹’ 노원 반려인의 펫티켓 한마당

25일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설채현 수의사 강연·입양 행사

중랑, 재난 취약가구 1150가구 안전 점검

12월까지 시설 검사·키트 배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