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6일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알았을 때는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만들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알았더라도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지침이 없었다. 범죄 고발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 누계 금액이 200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또 횡령을 했을 때 등이다. 또 횡령금액 전액을 원상 회복하지 않을 때도 의무고발 대상이다.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해야 한다. 고발을 해야 하는 범죄사실을 알고도 고발을 하지 않으면 직무태만으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7-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