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택시 승강장 주변의 ‘택시 꼬리 물기 불법 주정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울산 남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택시 승강장 꼬리 물기 정차’를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남구는 이를 위해 법인택시, 개인택시, 택시노동조합,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백화점 앞 승강장 등 주요 8곳의 승강장 구간을 완전히 정비했다.
남구는 이달 말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7-2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