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노약자 u-안심서비스’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단말기를 착용한 노약자가 미리 설정해둔 안전지역을 벗어나면 즉시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경찰서와 119구조대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치매 노인과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 사업은 행안부의 지원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7-2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