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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안 의결

서울 시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공해저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4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전역이 공해차량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1회 적발 때 주의 조치하고 이후 30일이 지난 뒤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10회,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서울처럼 정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와 인천시에선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심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법률상담 편의를 제고하고자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이 서울시 청사 외에 서울시립노인 종합복지관 등에 추가로 설치되는 등 사업이 확대된다. 동상 및 조형물 건립과 이전·교체·보수의 적정성을 심의할 기구설치안도 통과됐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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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