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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예고제’ 상인들 활짝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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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단계 예고… ‘딱지’ 75%줄어

서울 은평구가 지난 7월15일부터 시행 중인 ‘주차단속 사전예고제’가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시장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란 이면도로에 무단 주정차를 한 차량에 ‘딱지’를 발부하기 전에 계도를 먼저 하는 것이다. 1단계로 ‘차량을 5분 이내에 이동하세요.’라는 사전 예고방송을 하고, 5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2단계로 카메라 촬영과 동시에 전화연락을 한다.

이렇게 조처를 하는 데도 여전히 무단 주정차를 하면 그때 ‘딱지’를 발부하도록 했다. 주차단속 문제는 김우영 구청장이 당선자 시절 시정대상 1호로 접수한 뒤 해결방안을 지시해, 지난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됐다.

2009년 무단 주정차 단속으로 은평구에서 발부한 딱지는 10만 6640장으로, 징수액이 43억원(징수율 55.2%)이다.

주차단속 딱지는 구청의 세입으로 잡히는 만큼 이를 포기하는 것은 구청장 처지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시장상인들이나 시장고객들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 데 드는 잠깐의 시간을 배려해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결과 주차단속 사전예고제가 발효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발행된 딱지는 443장으로, 예고제 이전인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발부된 딱지 2060장과 비교할 때 같은 기간에 4분의1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대조시장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김영만(61)씨는 9일 “청과물시장에서 과일 받아다 가게 앞에서 내리는 사이에 주차딱지를 떼이면 하루 장사가 헛것이 된다.”면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은평구는 아울러 재래시장 주변의 고객 차량 및 물건 하역차량 등은 단속시간을 현재 ‘5분 초과’에서 ‘20분 초과’로 재조정했다. 하지만, CCTV 촬영으로 단속하는 고정식 주정차 단속은 사전예고제 없이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08-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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