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제7대 의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월30일 처리된 ‘한강예술섬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DMC)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창의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강예술섬은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 운영재단을 먼저 설립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DMC 도시관리라는 공공영역을 민간재단이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또 창의교육 담당교사 양성과 학교 지원은 민간재단이 아닌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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