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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년간 자동차정비업 진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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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 동안 제주도에서는 자동차정비업체를 차릴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3일부터 2012년 9월2일까지 2년간 자동차정비업계 신규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정비업 총량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정비업이 1996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과잉 공급과 난립으로 불법정비 사례 등 부작용을 빚자 지난해 3월 적정공급 규모 등을 고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내 자동차정비업체(종합,소형)는 1996년 23곳 2000년 44곳, 2005년 60곳, 2010년 7월 말 76곳으로 연평균 7.3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 등록 대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5.2% 증가하는 데 그쳐 업체당 자동차 대수는 5384대에서 3270대로 매년 감소했다.

업체당 종업원수도 1996년 38명에서 올해 11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도 관계자는 “정비업의 적정공급 규모 용역과 소비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며 “총량제를 통해 업체의 경영여건 등이 개선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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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