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낚시인들의 쓰레기 투기와 취사 등이 오염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9월부터 기흥구 하갈·공세·고매동 일대 신갈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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